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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by 키팅1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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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경기도에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서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3.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4. 신청 방법
  5. 신청 기간
  6. 필요 서류
  7. 주의사항
  8. 문의 및 상담

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 또는 친인척(4촌 이내)이 일정 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양육 공백 가정
지원 지역: 경기도 내 17개 시·군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최대 60만 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양육 가정(부모) 지원 요건

경기도 거주 중인 가정(부모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아동 연령: 신청일 기준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2) 돌봄 조력자(조부모 등) 자격 요건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삼촌, 이모 등) - 타 지역 거주 가능
이웃 주민 -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의무 교육 이수 필수

  • 아동안전
  • 아동학대 예방
  • 부정수급 방지 교육

📌 신청 가능 지역 (17개 시·군)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3.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아동 2명 돌봄 시: 월 45만 원
아동 3명 돌봄 시: 월 60만 원

📌 양육 가정의 소득 제한 없음
📌 돌봄 조력자(조부모)에게 지급


4.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1️⃣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https://gg24.gg.go.kr
2️⃣ 양육자(부모)가 신청 진행
3️⃣ 돌봄 조력자(조부모)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4️⃣ 제출 서류 업로드 및 접수 완료

📌 신청 시 크롬(Chrome) 또는 엣지(Edge) 브라우저 사용 권장


5. 신청 기간

매월 1일~10일 신청 가능 (예산 범위 내 지원)

📌 2025년 2월 신청 기간: 2월 3일(월) ~ 2월 10일(월)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6. 필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및 아동)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한부모 자격정보(해당 시)
✅ 장애인 자격정보(해당 시)

📌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부모)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아동 관계 확인용)
✅ 양육 공백 확인 서류 (맞벌이 증빙 등)
✅ 수급자 통장 사본 (돌봄 조력자 계좌)
✅ 돌봄 조력자 관련 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 돌봄 활동계획서 (요일별)
  •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류 양식 다운로드: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제공됨


7. 주의사항

실제 돌봄이 확인되어야 지원 가능

  •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조부모(또는 친인척)가 실제로 아이를 돌본 기록이 있어야 함

다음 경우 지원 불가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양육 공백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 부모(부 또는 모) 중 한 명이라도 돌봄 가능 상태인 경우

지원 지역(17개 시·군) 거주 필수

  •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 기간 내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함

8. 문의 및 상담

📌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경기민원24 고객센터https://gg24.gg.go.kr

📌 전화 상담: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 방문 상담: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마무리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매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또는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1일~10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17개 시·군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여야 하며, 양육 공백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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