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계산 기간 및 신청 조건
2025년 2월 23일부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육아휴직은 아빠 엄마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 각각 신청하면 총 3년(부모 각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관련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하휴직 계산 방법 및 기간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해 근로자는 일을 쉬는 동안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어들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계산 공식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월급)**을 기준으로 아래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 단, 1~3개월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실제 계산 예시
(1) 평균 월급 300만 원인 경우
- 1~3개월: 300만 원 × 80% = 240만 원 (월 최대 250만 원 적용)
- 4~6개월: 300만 원 × 50% = 150만 원 (월 최대 200만 원 적용)
- 7~18개월: 300만 원 × 50% = 150만 원 (월 최대 160만 원 적용)
총 지급액:
(240만 × 3) + (150만 × 3) + (150만 × 12) = 3,060만 원
📌 단, 복직 후 6개월 근속하면 1~3개월 급여의 25% 추가 지급 → 240만 원 × 3개월 × 25% = 180만 원 추가 지급
📌 최종 합계 = 3,240만 원
(2) 평균 월급 500만 원인 경우 (상한액 적용)
- 1~3개월: 250만 원(상한선 초과로 조정됨)
- 4~6개월: 200만 원(상한선 적용)
- 7~18개월: 160만 원(상한선 적용)
총 지급액:
(250만 × 3) + (200만 × 3) + (160만 × 12) = 3,690만 원
📌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지급:
250만 × 3개월 × 25% = 187.5만 원 추가 지급
📌 최종 합계 = 3,877.5만 원
4.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활용 방법
온라인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필요 정보:
- 월 평균 급여(세전)
- 육아휴직 예정 기간
- 복직 여부
5.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 조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최대 사용 기간:
✔ 기존 1년 →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 부모 모두 각각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부부 합산 최대 3년 사용 가능
✔ 한 번에 연속 사용하거나, 나누어서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연장 조건:
✔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6개월 추가 가능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6개월 연장 가능
✔ 자녀 연령이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
6. 육아휴직 사용 방식 (연속 vs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연속해서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연속 사용:
- 예: 2025년 3월 1일~2026년 8월 31일(18개월 연속 사용)
- 자녀가 어려서 계속 돌봄이 필요할 경우 적합
✅ 분할 사용:
- 예: 2026년 6월(6개월) + 2027년 1월~2027년 6월(6개월)
- 자녀 성장 시기별로 휴직이 필요할 경우 적합
-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7.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별 지급 비율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다릅니다.
📌 주의:
- 1~3개월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지급됨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각각 급여 지급 가능
- 연장된 6개월 동안도 월 최대 160만 원 지급됨
8.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a>) 접속
2️⃣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필수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
🔹 방문 신청 방법:
1️⃣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2️⃣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제출
3️⃣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9. 육아휴직 관련 최신 개정 내용 (2025년)
✔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6개월 연장 (총 1년 6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기존 10일 → 20일)
✔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 → 6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2일 유급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100일간 급여 지원
10. 육아휴직 신청 시 유의사항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년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면, 자녀가 8세를 넘어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부업, 프리랜서 활동 주의)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중복 사용도 가능하지만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내 복직해야 급여 일부(1~3개월 지급액의 25%)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결론 및 참고 사이트
이렇게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부모들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니, 가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활용해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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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업데이트중)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