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5월로 다가오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급시기, 신청기간, 조회 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자녀장려금 조회 방법
-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마치며
1.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유사하지만, 소득기준은 더 완화되어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국적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또는 배우자/자녀가 한국 국적)
- 가구요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및 지급 금액
- 홑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3.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정기신청자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자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직ㅂ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받을수 있습니다.
- 참고 - 반기신청과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되지 않으며, 정기신청을 통해 일괄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5. 자녀장려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선택
손택스 앱 조회 방법
- 앱 설치 후 로그인
- 장려금 관련 메뉴 선택
- 심사 진행상황 확인
6.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서비스 이용시간
- 매일 오전 6시 ~ 자정(24시)까지 신청 가능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전화 연결 후, [1]번(정기신청 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 선택
-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단,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PC)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하기 클릭
②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하기 클릭
②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진행
③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확인 →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 참고: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메뉴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3) QR코드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바로 신청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별도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5)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6) 주의사항
- 부양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일부 금액이 충당될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녀장려금. 꼼꼼히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신청 기간(5월~6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