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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기간 조회 방법

by 키팅1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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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5월로 다가오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급시기, 신청기간, 조회 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3.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 자녀장려금 조회 방법
  6.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7. 마치며

1.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유사하지만, 소득기준은 더 완화되어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국적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또는 배우자/자녀가 한국 국적)
  • 가구요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및 지급 금액

  • 홑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3.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정기신청자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자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직ㅂ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받을수 있습니다.
  • 참고 - 반기신청과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되지 않으며, 정기신청을 통해 일괄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5. 자녀장려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선택

손택스 앱 조회 방법

  1. 앱 설치 후 로그인
  2. 장려금 관련 메뉴 선택
  3. 심사 진행상황 확인

6.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 서비스 이용시간

  • 매일 오전 6시 ~ 자정(24시)까지 신청 가능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전화 연결 후, [1]번(정기신청 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 선택
  •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단,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PC)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하기 클릭
②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하기 클릭
②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진행
③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확인 →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 참고: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메뉴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3) QR코드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바로 신청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별도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5)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6) 주의사항

  • 부양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일부 금액이 충당될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녀장려금. 꼼꼼히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신청 기간(5월~6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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