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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

by 키팅1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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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보다 자세한 조건과 신청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시기전에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자격요건, 신청 일정, 구비서류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월 10만~50만 원 본인 저축에 대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총 3년간 유지 시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조건 (2025년 기준)

① 소득 및 연령 요건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 기준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월 10만 원

② 제외 대상

  • 근로장학금, 무급 인턴,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근로로 인정되지 않음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 중복 가입 불가 (해지 후 가능)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16일(금)까지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 (읍·면·동 비치)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필요 서류는 개별 통보

🔍 자격 자가진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사전 자격 확인 가능

 

 

4. 근로소득장려금과 지급 조건

  • 차상위 이하: 최대 1,080만 원 (3년 기준)
  • 차상위 초과: 최대 360만 원 (3년 기준)

매월 본인 저축을 기반으로 정부가 월 10~30만 원을 추가 적립합니다.

 

 

5. 해지 유형 안내

  • 정상해지: 3년 근로 + 저축 + 교육 이수 + 계획서 제출 → 전액 수령
  • 중도해지(지급): 일부 요건 충족 시, 적립금 일부 수령
  • 환수해지: 근로 중단, 미납, 교육 미이수 시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6. 주의사항 (필독)

  •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해지 처리
  • 매월 1일~20일까지 자동이체 필수, 이후 입금 시 정부 지원 제외
  • 동일 통장 재가입 불가 (단, 중도해지자는 예외)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지원제도 중복 참여 불가

 

7. 활용 가능한 용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은 다음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 구입 및 임대
  • 고등교육 또는 기술훈련
  • 창업 및 사업 운영자금
  • 자립·자활 관련 비용

 

마무리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신다면, 3년 후에는 의미 있는 자산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추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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