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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 지원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조건이 맞으시면 꼭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되며,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
📝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②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자)
- **월세 거주자**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자**
-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 출생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구분 | 기준 |
💰 청년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약 143만 원) |
💰 원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
🏠 청년 가구 재산 |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 재산 | 4억 7,000만 원 이하 |
📝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 📄 **청약통장 사본**
- 🆔 **신분증 사본**
- 🏦 **지급 희망 통장 사본**
- 🏠 **임대차계약서 (집 계약서)**
- 💳 **월세 납부 내역 (최근 3개월 증빙 필요)**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부·모 각각 발급 필요)**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 🏠 **24개월 동안 분할 지급**
-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 한도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 후 지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 **전담 콜센터**: ☎ 1600-0777
- 📌 **복지로 신청 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번 평택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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